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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의로운 신고엔 포상, 허위 신고엔 손배소"…112 신고 정상화 '당근과 채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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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3:58

울산경찰, "의로운 신고엔 포상, 허위 신고엔 손배소"…112 신고 정상화 '당근과 채찍' 병행

간단 요약

의로운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악성 허위 신고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형사 입건되며, 상습범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범죄 예방과 인명 구조에 기여하는 '의로운 112신고'를 포상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악성 거짓신고'에는 엄정 대응하는 '바른 112신고 정착 활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찰은 2024년 7월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시민 보호에 공로가 큰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청은 지난해 41명에게 884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14명에게 315만 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3월에는 8,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이 포상받았습니다. 반면,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고의성이 명백하고 피해가 중대한 거짓 신고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즉시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2 거짓 신고로 4,700여 건이 처벌받았으며, 울산에서도 지난해 104명, 올해 상반기 41명이 악성 거짓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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