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된 가운데,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달 30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평소의 3~4배 집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탄은 172건, 기흥은 133건, 구리는 38건의 계약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닷새간 일평균 거래량과 비교할 때 동탄은 약 4배, 기흥은 약 3.9배, 구리는 약 3.1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이달 5일 직전까지인 1일부터 4일 사이에는 동탄 3건, 기흥 6건, 구리 2건으로 계약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전까지 거래가 폭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 LTV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대출 규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체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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