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하차' 배우 지수 前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8억 배상 확정
뉴스보이
2026.07.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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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6:2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키이스트의 상고 취하로 2심 판결인 8.8억 원 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수 학폭으로 인한 재촬영 비용 등 손해에 대해 제작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