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일종 "'입틀막법' 시행에…광우병·사드 괴담 與, 대국민 사과부터"
뉴스보이
2026.07.06. 17:25
뉴스보이
2026.07.06. 17:2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성일종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사드 등 괴담을 퍼뜨리고도 사과 없었다며, 자신들이 먼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