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돌연사 유족, 보험금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인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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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7:01

법원 "돌연사 유족, 보험금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인 밝혀야"

간단 요약

법원은 사망진단서의 '추정' 사인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봤습니다.

부검 없이 사인이 불분명하면 유족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돌연사한 이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추정' 사망 원인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점이 증명되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해당 질환으로 확정 또는 추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후 검안만 진행되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부검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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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7:08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려고 하면, 모든 보험회사에서는 부검을 하라고 하겠구만. 참. 글자만 놓고 판단을 하는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돈을 줘야 하는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부검해서 가족이 병명을 찾아 오라고 할텐데. 범죄로 인한 사망도 아닌데, 자녀들이 돈 받기 위해서 부모의 시신을 훼손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은 생각을 해 봤는지를 모르겠네. 실손보험이 약관을 가지고 계약을 한것인데 약관에도 없는 부검을 하라니. 참. 쉽게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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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7:04
사망 사고에는 보험사가 죄다 부검을 요청하겠군....장례 치르기 전에 보험사와 상의해야 피해가 없게 생겼네......유족들 가슴 아프겠군....부검을 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잇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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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 07:43
보험회사 돈벌어주는보험 들지말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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