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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요구로 민간인 부대 무단출입시킨 이등병, 법원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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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7:02

병장 요구로 민간인 부대 무단출입시킨 이등병, 법원 "징계 정당하다"

간단 요약

이등병은 병장 지시와 조장 허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인 출입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등 적극적인 비위를 저질러 5일 군기교육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민간인을 군부대에 출입시켰다가 징계를 받은 공군 병사가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6일 A씨(20대)가 공군 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충주 공군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출입 통제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2월 1일, 민간인 B씨에게 무단으로 출입증을 발급하여 부대에 출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군기교육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등병이었던 A씨는 병장에게 지인 출입 요청을 받았고, 근무조 조장에게도 허락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민간인의 출입 허용 여부를 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조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출입 조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산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등 적극적인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간인을 부대에 출입시킨 행위는 군사기지 등의 위협이나 보안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가 불가피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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