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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고지' 아고다, 방미통위 과징금 24억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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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7:07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고지' 아고다, 방미통위 과징금 24억 폭탄

간단 요약

아고다는 항공권 환불 여부와 수수료, 숙소 추가 수수료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여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2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아고다는 항공권의 환불 가능 여부와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알리지 않고, 숙소 예약 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에도 결제 화면에는 '현재 요금'만 표시했습니다. 또한, 결제일에 청구될 금액을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예약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9월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고다는 조사 착수 이후 일부 문제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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