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강제노동 관세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정부

#미국

#국제에너지기구

韓정부, 美USTR에 "'강제노동 관세' 근거 부족…재고돼야"

logo

뉴스보이

2026.07.08. 04:16

韓정부, 美USTR에 "'강제노동 관세' 근거 부족…재고돼야"

간단 요약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의 근거가 부족하며, 한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 포함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예고한 관세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서면 의견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USTR이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어떤 우려도 제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민간 부문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국내 법적 체계 구축 및 국제적 의무 비준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면 당초 제시된 것보다 더 우호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4개의 댓글
best 1
2026.7.7 18:45
반미의 부메랑
thumb-up
10
thumb-down
3
best 2
2026.7.7 21:31
신안노예염전... 역시 클라스가 달라!!!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7.7 20:11
영어 한마디 못하는 외교천재는 어디 가셨나? 육룡이 나르샤,,,,
thumb-up
2
thumb-down
1
뉴시스
2개의 댓글
best 1
2026.7.7 21:21
포괄임금제도는 사실상 강제노동이라고 생각한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7.7 21:13
주권없는 너거 식민지충성 조선인들이 미쿡주인님께 충성하느라 매일매일 주인님 뉴스 받아쓰기 해서 듕국할애비가 강제노동 시킨다 충성나팔수 하더니.. 니들이 강제노동 있엇던거야? 커 참..안됐꾸나. ㅋㅋㅋㅋ 강제노동은 안돼. 니들 불법맞어. 벌 받아야대.
thumb-up
0
thumb-down
1
서울경제
2개의 댓글
best 1
2026.7.7 22:14
트럼프 대통령 : 재고해 달라고? 반북 + 반중 = 멸공해~ 그럼 재고 해줄게 ^^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7.7 22:06
신안 염전주들 구속하고 그런말을 해라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