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강화를 위해 1·2차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여 미래 산업 전환에 필요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일 경기 성남 판교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서강현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축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혁신이 협력사와의 건강한 협업 구조 위에서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공급망 전반의 경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합니다. 협력사에 대한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짧은 평균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일 단축도 지원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하여 1·2·3차 협력사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고 대기업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협력사들에 교육, 기술, 금융 등 다양한 상생협력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SDV, 전동화, 자율주행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ESG, 탄소 중립,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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