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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라더니 소비자 보호는 뒷전"…서울 팝업스토어 24곳, 개인정보 동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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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06:09

"인기라더니 소비자 보호는 뒷전"…서울 팝업스토어 24곳, 개인정보 동의 '0건'

간단 요약

성수동·더현대서울 팝업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초상권 미고지, 교환·환불 규정 미표시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과 영등포구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모든 곳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24곳 중 23곳은 초상권 사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곳은 매장 입장 행위 자체를 초상권 동의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23곳 중 교환·환불 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2곳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평균 3.1개의 팝업스토어를 방문했으며, 1회 방문 시 평균 5만 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팝업스토어 이용 과정에서 상품 물량 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했거나(29%), 대기 시간 안내 오류로 장시간 기다린(24%) 등의 피해를 겪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법률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 전 개인정보 동의 규정과 교환·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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