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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불륜 들키자 "어쩔 건데" 뻔뻔한 아내, 남편 '가정폭력범' 몰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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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06:01

상사와 불륜 들키자 "어쩔 건데" 뻔뻔한 아내, 남편 '가정폭력범' 몰아 고소

간단 요약

아내는 상사와 불륜을 들키자마자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내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상사 부임 후 외모 변화잦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기 위해 몰래 증거를 수집해 온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8년 차이자 두 자녀를 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인 A씨는 현재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내 B씨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초 B씨는 A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조했으나,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며 새로운 직장 상사가 부임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B씨는 상사를 칭찬하고 외모와 옷차림에 변화를 주었으며, 잦은 회식으로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B씨가 육아와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먼저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 장면들을 홈캠으로 저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출근을 핑계로 직장 상사와 데이트하고 숙박업소까지 출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의 추궁에도 B씨는 "그래서 어쩔 건데 법대로 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 이후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 후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기 위해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등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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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21:33
간통죄 누가 없앴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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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21:39
한 번도 못 먹은 부하직원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부하직원은 없다.. 이혼이 답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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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21:21
가슴아픈 남자의 사연 이다 바람난여자는 절대로 안돌아오고 또한 바람은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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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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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19:46
이래서 가통죄는 무조건 사형만이 답이다....개보다 못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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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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