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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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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08:08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간단 요약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배달대행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플랫폼 종속성 등을 근거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제38 1 민사부가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노무를 수행하며, 보수 산정·지급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등을 노동자성 인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며, 플랫폼사가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7.8 00:23
그럼 세금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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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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