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 변동 사정 없어야"
뉴스보이
2026.07.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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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08: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과세 관청이 증여일과 감정평가 기준일 사이 가격 변동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씨 부부 사례처럼 사후 감정가액이 증여세 추가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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