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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 변동 사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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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08:27

대법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 변동 사정 없어야"

간단 요약

과세 관청이 증여일과 감정평가 기준일 사이 가격 변동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씨 부부 사례처럼 사후 감정가액이 증여세 추가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산정 시 감정평가액시가로 인정하려면, 증여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A씨 부부는 2019년 7월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을 아들 부부에게 증여하고 약 39억 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3개월 뒤를 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며, 감정가액 평균인 약 61억 9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가액을 증여일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best 1
2026.7.7 23:54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지. 불복하고 항소한 과세 당국의 논리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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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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