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폭행

#의료진 보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응급실 폭행 가해자 출입 제한…의료진 보호 및 응급처치 기준 마련

logo

뉴스보이

2026.07.08. 08:42

응급실 폭행 가해자 출입 제한…의료진 보호 및 응급처치 기준 마련

간단 요약

응급실 폭행 가해자는 출입 제한되며, 피해 의료진은 치료·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보안 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며, 법정대리인 부재 시 응급처치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행이 의료진의 피해를 넘어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당한 의료진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리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실 내에 보안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폭행당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와 상담 조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직접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피해자가 사적으로 고소를 원할 경우에도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법적 소송 발생 시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대응 능력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면 다른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즉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7.8 01:31
이렇게 해주는데 뻉뻉이 돌리면 인간이 아니다 !!!
thumb-up
0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