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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 지령 폭동" 설교한 목사, 경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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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09:38

"5·18은 북한 지령 폭동" 설교한 목사, 경찰 수사 본격화

간단 요약

경찰은 지난 7일 송파구 교회 목사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는 5.18 특별법 위반 혐의이며, 최대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예배 중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송파구 소재 교회의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5월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에서 해당 주장을 펼쳤습니다. 2021년 시행된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언뿐 아니라 공연성 있는 대중 행사에서의 주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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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22:49
공산주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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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22:54
목사를 체포 할게 아니라 518 진상조사 다시하고 유공자 공개 해서 북한지령 받은 간첩 없었는지를 조사 해야지~~ ㅋㅋㅋ 나라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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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7 22:55
625를 북침이라 주장한 사람도 수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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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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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2:18
O RA ZIL M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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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2:11
지만원 길 그대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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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1:57
카톨릭 불교와 달리 납세도 거부하고, 국체와 민주주의도 거부하는 광신도 개독교를 그냥 둬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반국가단체로 당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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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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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0:13
법이 법 같지 않아도 위반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될까? 아니면 받지 않아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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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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