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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노동자성 첫 인정…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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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09:57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노동자성 첫 인정…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은 배달 라이더가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당 해고된 라이더는 해고 기간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는 배달기사 A 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는 배달 기사가 회사 앱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내용과 보수 산정 기준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된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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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2:55
알겠는데 교통신호도 좀 지키고 인도로 안다니고 좀 안되겠냐? 고객이 난리쳐서 그러는게 아니고 배달더해서 돈벌려고 위반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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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3:15
핸드폰 보고 배달 잡아서 가져다 주는데 무슨 감독을 하나? 나도 등록하고 하루에 몇건만하다가 기간 채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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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7:22
배민 배달부는 다른 플랫폼 배달하면 겸직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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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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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10:22
그리따지면 택배기사도 근로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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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12:12
근로자 할거면 면접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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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12:14
다른 분야 프리랜서들도 전부다 근로자 되겠네 무서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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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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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4:58
신호위반단속 철저히해라 그리고위반시 업종에서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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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5:06
이제 딸배 일자리마저 없어질 듯. 누가 고용해서 딸배 일시키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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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8:17
라이더등록만하고 놀고먹다 실업급여신청하는사람많아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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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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