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서울고등법원

#플랫폼 노동자

#임금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노동자성 첫 인정…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판결

logo

뉴스보이

2026.07.08. 09:57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노동자성 첫 인정…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은 배달 라이더가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당 해고된 라이더는 해고 기간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는 배달기사 A 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는 배달 기사가 회사 앱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내용과 보수 산정 기준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된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7개의 댓글
best 1
2026.7.8 02:55
알겠는데 교통신호도 좀 지키고 인도로 안다니고 좀 안되겠냐? 고객이 난리쳐서 그러는게 아니고 배달더해서 돈벌려고 위반하는거잖아..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7.8 02:46
이제 배달하는사람들은 모하시는분이예요? 물어오면 배민직원입니다. 하면 되는겨?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7.8 03:10
도로의.무법자.
thumb-up
1
thumb-down
0
노컷뉴스
2개의 댓글
best 1
2026.7.8 02:18
그럼 회사가 필요할때, 비온다고 눈온다고 본인이 귀찮아서 출근하기 싫어도 나와서 배달하라면 해야겠네...비와서 배달비 추가 이런거 없어지겟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7.8 02:01
해택받으니 소음폭주한번에 500만원 신호위반에 소득의10%벌금, 길거리 흡연 공초 쓰레기투기 문신노출에 즉각구속
thumb-up
0
thumb-down
0
한국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7.8 00:56
도급 비정규직 없애라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7.8 00:23
그럼 세금도 떼나요?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