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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누락"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철거 대신 존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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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0:14

권익위, "신고누락"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철거 대신 존치 조정

간단 요약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창고에 신고 없이 설치된 휴게시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시설 존치 및 신고 절차 이행을 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절차를 누락하여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도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없이 설치된 휴게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아파트 측과 조정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3년 입주 당시 지하주차장 창고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나, 신고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아파트 측은 대체 공간이 없어 시설 존치를 요청하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누락 및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법령 준수와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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