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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살해

“울고 보챈다고”…생후 42일 아들 학대살해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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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1:26

“울고 보챈다고”…생후 42일 아들 학대살해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간단 요약

생후 42일 아들이 울고 보채자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친부 A씨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으며, 재판부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42일 된 아들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8일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들은 뇌부종으로 숨졌으며, A씨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정한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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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3:02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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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3:40
하... 이게 있어도 되는 일인가. 그래놓고 선처를 바래?? 42일 아이.. 말도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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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3:39
42일 된 아기를 죽일 여러 사정이란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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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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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3:40
야 셍후가 뭐냐. 오타검사도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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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3:46
대구 아이가. 내란특별시에 제정신인 애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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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3:44
네가 울고 칭얼댈때 부모님은 너 안 죽이고 키워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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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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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1:51
저런 건 무조건 최하 20년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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