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고 보챈다고”…생후 42일 아들 학대살해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뉴스보이
2026.07.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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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1: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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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이 울고 보채자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친부 A씨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으며, 재판부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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