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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 빼는 주사' 위고비, 중고거래·해외직구 주의…불량 의약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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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1:17

식약처 "'살 빼는 주사' 위고비, 중고거래·해외직구 주의…불량 의약품 위험"

간단 요약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특정 BMI 기준의 비만·과체중 환자에게 허가됐습니다.

불법 구매 제품은 위조·불량 의약품 위험이 크며,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를 포함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에 따라 안전 사용 수칙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해당 의약품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1개 이상 가진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허가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어 영양 불균형과 과도한 체중 감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개인 간 거래나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구매 제품은 제조·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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