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총 558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수 조사를 진행합니다.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세 체납뿐 아니라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통합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4년 2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을 확인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제도 연계를 돕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이 조세 정의,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 정리, 복지 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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