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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한 번만'…이직해도 중복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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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2:04

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한 번만'…이직해도 중복검사 면제

간단 요약

이직 시 반복되던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중복 검사가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부처별 달랐던 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여 상호 인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하거나 업무를 변경할 때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건강진단 중복 검사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늘(9일)부터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혈액검사 항목이 모든 관련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문진,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건강진단 서식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를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로써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적용 법령이 달라져도 동일한 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건강진단 서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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