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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곰 피해 확산에…도쿄, 반달가슴곰 포획금지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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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3:20

日 곰 피해 확산에…도쿄, 반달가슴곰 포획금지 해제 검토

간단 요약

2008년부터 유지된 포획 금지를 내년부터 단계적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도쿄 내 반달가슴곰 최대 378마리 추정, 주거지 출몰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에서 곰 피해가 확산하자 도쿄도가 반달가슴곰 포획 금지 해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도쿄도는 전날 자연환경보전 심의회의를 열어 2008년부터 유지된 반달가슴곰 포획 금지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도쿄도 내 반달가슴곰 개체 수는 최대 378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마나시현 및 사이타마현 등과 인접한 산림 지역에서 서식하던 곰들이 개체 수를 늘리고 주거지에 자주 출몰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도쿄도는 하치오지시, 오쿠다마 지역 등 7개 시정촌을 관리 구역으로 정해 감시 및 포획 활동을 강화하고 전기울타리 설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간과 공생을 위해 곰 서식지, 완충지역, 관리강화지역 등으로 관리 구역을 구분하여 일괄적인 관리보다 세분화된 방침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히노하라 도민의 숲에서는 곰을 피하던 남성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하치오지시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곰 경계용 방울을 나눠주고 포획 틀을 설치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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