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관리위원회

#개헌

#사전투표제

#하상응

#차진아

국조특위 전문가 간담회, 선관위 개혁 두고 "개헌" vs "법 개정" 이견

logo

뉴스보이

2026.07.08. 14:56

국조특위 전문가 간담회, 선관위 개혁 두고 "개헌" vs "법 개정" 이견

간단 요약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원포인트 개헌 논의법률 개정 즉시 추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또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논란의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두고도 전문가들 간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개헌 필요성과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수요 예측 실패와 위기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선관위 관련 규정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을 위한 개헌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이 근본적인 개혁안이지만, 시급히 법률 개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확대 등 선거관리 독립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차진아 교수는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공정선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본투표 이틀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정태호 교수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통 선거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best 1
2026.7.8 07:50
개헌부터 꺼내는 말은 잘못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은 더욱이 믿을수 없다! 무조건 야당주도 특검으로 모든범위로 수사해서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부정선거로 처벌해야한다!! 전국 재선거도 치뤄야 한다! 명명백백 국민들 납들할 수 있는 특검과 결과가 나온 후에 개헌 논의 얘기해도 늦지 않다!!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7.8 07:56
지금 개헌이중요하냐? 야당주도로 특검부터해라!! 사전투표폐지!!!
thumb-up
1
thumb-down
0
이데일리
2개의 댓글
best 1
2026.7.8 07:32
전문가 좋아하네. 65대35% 구조가 문제없다. 생각하고 삽시다. 사전투표 없애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7.8 07:31
임지봉 교수,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하수인.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7.8 05:42
전자투표 무조건 도입혀라!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