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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장, 첫 결재로 직원들에게 '연 1일 특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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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4:37

임만균 서울시의장, 첫 결재로 직원들에게 '연 1일 특별휴가' 부여

간단 요약

오는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사유 기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공직자 소진 예방 및 워라밸을 위한 조치이며, 의장은 직원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직원들에게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안을 처리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만균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이 조직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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