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국내외 플랫폼 8개 사업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해외에서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4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지정된 8개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자율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등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들의 운영 정책을 점검하고 사후 감독 및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 확대와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투명성센터는 약 2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IFCN 인증 단체 중 별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실확인 단체에 연구,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사실확인 대상이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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