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위

#살인미수

#서울고등법원

#집행유예

#징역

“내 실수로 다쳤다” 감쌌지만…법원, 동생에 유죄 판결

logo

뉴스보이

2026.07.11. 07:42

“내 실수로 다쳤다” 감쌌지만…법원, 동생에 유죄 판결

간단 요약

동생 A씨는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은 스스로 다쳤다며 동생의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법원은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친동생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 B씨가 수사 기관에 “나 혼자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숨기려 했으나,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 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화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형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범행 도구를 숨기려 했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A씨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일 동기가 있고,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3개의 댓글
best 1
2026.7.10 21:39
형한테 잘해라 진짜
thumb-up
47
thumb-down
0
best 2
2026.7.10 22:57
저 칼 휘두른 놈이 담에는 안휘두를까?
thumb-up
14
thumb-down
0
best 3
2026.7.10 23:08
몇번을 찔렀는데 감싸주네… 동생 인간 맞냐??
thumb-up
8
thumb-down
0
경기일보
9개의 댓글
best 1
2026.7.10 23:06
평생 다갚지 못할 빚을 형에게 지었네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해라 요즘 그런형 보기 드물다 남보다 못한게 가족이라는 사람도 많으니..
thumb-up
13
thumb-down
0
best 2
2026.7.10 22:55
형의 마음도 판사님 마음도 읽을 수 있네요 부디 형제간 우애가 돈독해 지기를,,, 동생놈아 형님께 잘 하세요
thumb-up
5
thumb-down
0
best 3
2026.7.11 00:06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함께 나온 핏줄이 다르구나 동생녀석은 정말로 형에게 참회하고 앞으로 잘 모셔라...그래야 엄마도 기뻐하실 게다
thumb-up
2
thumb-down
0
강원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7.11 00:38
봐준다고 바뀔 것 같지? 그 한번이 말도 안되는거고 상상도 어려운건데, 한번만 하는놈은 없어..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7.11 00:03
살인 미수는 사형시켜라. 3년 뒤 출소해서 형 죽일꺼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