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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문 안 잠긴 남의 차 몰고 130km 질주…무면허 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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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1. 09:08

한밤중 문 안 잠긴 남의 차 몰고 130km 질주…무면허 1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19세 A군은 한 달간 네 차례 타인의 차를 최대 130km 무단 운전했습니다.

차량 일부가 손상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밤중 문이 잠기지 않은 남의 차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운전한 10대 A군(1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A군에게 자동차불법사용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운전면허 없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네 차례 몰고 양구와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한밤중에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40~130km가량 이동한 뒤 다시 원래 주차 장소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정종건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와 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일부 차량은 A군의 행위로 인해 손상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A군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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