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8위

#메타

#구글

#SNS

#청소년 중독

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90억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logo

뉴스보이

2026.07.11. 11:44

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90억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간단 요약

메타와 구글은 청소년 중독 유발로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6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무한 스크롤 등 플랫폼 기능이 문제로 지목된 선도 재판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메타와 구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는지를 가름하는 미국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메타 변호인단은 청소년 피해자에게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구글 측도 해당 판결에 항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1심 재판의 배심원단은 '케일리 G. M.'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사가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총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결 내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은 게시물이 아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적용된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플랫폼 자체의 기능을 문제 삼아 승소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단일 앱과만 연관 지을 수 없으며,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온 실적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수천 건의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으로 파급력이 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향후 다른 소송에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는 플로리다주 15세 소년 'R.K.C.'가 원고인 두 번째 선도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뉴멕시코주가 제기해 1심에서 3억7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9개의 댓글
best 1
2026.7.11 01:23
우리나라 대통령부터가 SNS 중독자인데 뭘 ㅋㅋㅋ
thumb-up
32
thumb-down
18
best 2
2026.7.11 01:27
부모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게 완전 민ㅈ당 스럽네
thumb-up
17
thumb-down
15
best 3
2026.7.11 01:32
우리애들 인스타 다 막았다. 10대에게는 최악
thumb-up
15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