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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신고 대신해줄게' 7억 횡령 세무법인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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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08:33

'세금 납부·신고 대신해줄게' 7억 횡령 세무법인 직원 징역 5년

간단 요약

세무법인 직원은 7억 원을 횡령해 부동산 사업과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는 횡령을 숨기려 세무서장 도장을 무단 사용하고 불법 세무 대리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무 대행을 명목으로 의뢰인들의 세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세무서장 직인까지 무단 사용한 세무법인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법인 직원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는 모 세무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세무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의뢰인의 양도소득세지방세 납부 및 세무 신고를 대신해주겠다며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횡령한 돈은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유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는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세무서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세무서장 도장을 무단 날인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불법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거액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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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0:31
또 광주야? 성역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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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12 00:39
5년이면 솜방망이지 연봉 1억4천이면 하겠다는놈들 많을걸 판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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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12 00:21
또 라도 네 !!!! 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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