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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칙금 일단 내면 끝…소송으로 못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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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09:15

법원 "범칙금 일단 내면 끝…소송으로 못 뒤집어"

간단 요약

법원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부당하다면 납부 전 형사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납부 의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모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모씨 등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900만원씩을 납부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 무급으로 일했을 뿐 실제 고용 관계가 아니었으며,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범칙금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을 통해 납부 의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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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1:15
헛소리! 벌칙금도 낙장불입이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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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1:32
판사는 하나같이 왜 생각이란걸 안하고 일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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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2:32
불법체류자를 고용 했는데 범칙금 900만원이라니 ㅉㅉㅉㅉ그러니 실컷 일시키다가 귀국하고나니 범칙금조차도 아까웠고만 ㅉㅉㅉ 나라가 어찌 이렇게 무법천지화 되어가는 고 ㅉㅉㅉ 진짜 판사들은 모조리 해고하고 ai로의 교체가 시급하다 ㅉㅉㅉ 국부를 좀먹는 행위에 범칙금 타령이니 안걸리고 몇년 돈벌며 잘살다 고향에 건물주될정도 되니 귀국 했겠구만 ㅉㅉㅉ 사업주는 이제 근로자가 귀국했으니 납부한 범칙금조차도 아깝고 하니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한거고 ㅉㅉㅉ참 양아치들의 나라야 ㅋㅋㅋ무고죄및 부당 고소고발에대한 엄벌및 금융치료가 시급하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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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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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1:10
실제 재판해서 이길생각을 했나? 외국인들이 무급으로 자발적으로 일했다고? 이 논리로 이길 생각을 한다고? 얼마나 덜떠러진거야? 변호사안테 당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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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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