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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숨진 광부 유족, '만성폐질환' 장해급여 청구했지만 대법원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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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09:35

폐암으로 숨진 광부 유족, '만성폐질환' 장해급여 청구했지만 대법원 "지급 불가"

간단 요약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전 폐암으로 요양 중이던 상태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폐암으로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A 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일했으며,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이듬해 5월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2022년 11월, 남편 사망 전인 2020년 3월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폐암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 중인 상황에서 동일 부위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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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1:06
산업전사들이라고 할땐 언제고..일하다가 생긴 병으로 돌아가셨을땐 나몰라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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