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암으로 숨진 광부 유족, '만성폐질환' 장해급여 청구했지만 대법원 "지급 불가"
뉴스보이
2026.07.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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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09: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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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전 폐암으로 요양 중이던 상태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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