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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치과서 11억 횡령한 실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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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10:04

근무 치과서 11억 횡령한 실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감형

간단 요약

총괄실장 A씨는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6개월 감형되었습니다.

자수 및 1억 2,500만 원 공탁, 반성 등이 감형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근무하던 치과에서 11억 4천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횡령한 총괄실장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형량입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한 후, 원장에게는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총 11억 4천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1억 2,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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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1:50
11억 먹고 2년?? 살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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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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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1:09
재심하면 무조건 감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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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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