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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아트테크 폰지사기' 서정아트센터 대표, 1심서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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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10:08

'1천억원대 아트테크 폰지사기' 서정아트센터 대표, 1심서 징역 18년 선고

간단 요약

이대희는 미술품 저작권료와 원금 보장을 미끼981명에게 1천억 원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 악용막대한 피해를 지적하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술품 투자를 빙자해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대희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대희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대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 981명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미술품을 센터에 위탁 보관하면 매달 0.8%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계약 만료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대희가 약 141억 9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국의 인허가 없이 2203회에 걸쳐 833억 원을 무단 수신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악용한 신종 수법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재산의 대부분을 잃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며, 국내 미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희는 투자자를 유치한 딜러들을 공범으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딜러들이 자금 돌려막기 구조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에도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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