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관리비

#업무상 횡령

#징역 1년 6개월

'관리비 3900만원 야금야금'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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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11:22

'관리비 3900만원 야금야금'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주민자치회장은 개인 계좌로 아파트 관리비를 14차례 빼돌려 횡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 없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3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주민자치관리위원장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3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승강기 공사비 등을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뒤 사후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주민들에게 추가 징수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이 충당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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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2:43
어디래요.. 직원이 돈을 자기돈으로 보았나 ㅜ 도둑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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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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