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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1년, 기업 84% "이사회 운영방식 변화"…소송 우려에 투자 결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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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12:02

상법 개정 1년, 기업 84% "이사회 운영방식 변화"…소송 우려에 투자 결정 미뤄

간단 요약

기업들은 법무팀 사전 검토 확대외부 자문 강화로 이사회 운영을 바꿨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우려로 신사업·M&A 등 주요 투자가 지연·보류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장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를 줬으며, 절반 이상은 소송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강화(47.0%)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을 확대(45.7%)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39.6%는 의사결정 책임성 제고와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을 평가했지만, 22.4%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행 후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우려가 커졌다는 응답이 53.7%에 달했습니다. 또한, 응답 기업 10곳 중 2곳(21.7%)은 법적 검토 강화로 신사업, M&A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중 16.0%만이 제도·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34.0%는 내부 검토 중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상법 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의 구체성 보완(37.3%)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전자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7.12 03:36
주주들 등처먹는 이사회 결정을 미룬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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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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