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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2.1% "최근 1년 괴롭힘 경험"…'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7년에도 10명 중 7명 "신고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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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12:03

직장인 32.1% "최근 1년 괴롭힘 경험"…'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7년에도 10명 중 7명 "신고 쉽지 않다"

간단 요약

괴롭힘 경험자 절반 이상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으며, 불이익 우려 때문입니다.

신고 사건의 기소 송치율은 0.6%에 불과해 법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여전히 괴롭힘 신고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1%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1%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1만6373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1건(0.6%)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27건(26.7%)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행정종결된다면 법령으로서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셀프 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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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4:52
가해자는 무조건. 짤라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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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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