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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팔았더라도...유언 철회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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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12:43

대법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팔았더라도...유언 철회로 볼 수 없어"

간단 요약

유언자가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매대금에 유언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유언 철회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매도 가능성을 알고 다른 비율로 배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부동산을 유언자가 사망 전 매도했더라도, 해당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확인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자녀 4명에게 부동산을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8억 원에 매도한 뒤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했으므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유언자가 목적물을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등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부동산이 형태만 변경된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A씨가 유언 작성 당시 부동산 매도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유언 철회가 아닌, 유언 작성 당시에도 매도를 전제로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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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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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4:16
이재명 재판중단은... 어느새 공소취소로 바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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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5:00
국개의원들아 법을바꿔라 부모모시고 사는 자식에게 전재산유산으로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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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05:00
법을 공부한사람으로 봐도 요건 참 명석하게 판단 잘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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