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들고 전처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7.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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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12: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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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이성 문제로 전처를 살해하려 했지만, 가족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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