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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유족-서울시, 작품 사용료 분쟁...서울시 "유상판매품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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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2. 18:21

천경자 유족-서울시, 작품 사용료 분쟁...서울시 "유상판매품에 대한 것"

간단 요약

서울시가 재단 도록 중 민간 출판사 유상 판매분1210만원의 저작권료를 부과했습니다.

유족 측은 한국 대표 작가를 알리는 출판 사업이므로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고 천경자 화백 작품 도록에 1210만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여 유족 측 천경자재단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단 도록 중 민간 출판사를 통한 유상 판매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천경자 화백은 생전에 채색화 57점과 드로잉 39점 등 작품 일체와 저작권을 서울시에 기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 화백의 작품을 출판물 등에 사용하려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단이 도록 제작 시 2000부를 비영리 목적으로 신청하여 무상 사용을 허가했으나, 이 중 1000부가 스키라 출판사를 통해 유상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천경자재단 측은 한국 대표 작가를 세계에 알리는 출판 사업이므로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단은 지난해 천 화백 작품 160여 점이 수록된 한글·영문 도록을 이탈리아 미술 전문 출판사 스키라에 맡겨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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