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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다르다고 “외국인 같아”…아기 2명 유기한 부부, 결국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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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06:49

피부색 다르다고 “외국인 같아”…아기 2명 유기한 부부, 결국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두 아이는 10여 년 전 보육원에 유기된 후 현재까지 무사히 성장했습니다.

부부는 정부 전수조사로 뒤늦게 범행이 드러나 자백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아기를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부의 출생신고 및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기된 아동 두 명은 현재까지 생존이 확인되었으며 무사히 성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약 1개월 만에 보육원 정문에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2008년 혼인신고 후 다시 만난 이들은 2009년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가 외국인의 외모를 보이자 B의 추궁이 두려웠던 A가 가출했고, B는 같은 달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에 두 번째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가출할 경우 B가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되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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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16:13
남자는 뭔 죄냐? 여자가 1년 6개월, 남자가 1년이면 별 차이도 없네 ㅋㅋㅋㅋㅋ 대단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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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16:38
견생은 여자가 살았는데 책임은 왜 함께 져야하나.. 아이들뿐 아니라 남자도 피해자인데..누구라도 저런 경우는 남겨진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없지..성인군자라면 모를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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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17:11
한국여자들의 물욕과 한국남자들의 성욕은 마치 우주처럼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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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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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48
아이고 애들은 뭔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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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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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1:36
동네가 미추홀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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