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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신고만으로 근무지 변경? 적법해"…'신고자 보호' 필요 인정
뉴스보이
2026.07.13. 07:02
뉴스보이
2026.07.13. 07: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스토킹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무지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 행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2차 가해 우려 시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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