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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신고만으로 근무지 변경? 적법해"…'신고자 보호'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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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07:02

법원 "스토킹 신고만으로 근무지 변경? 적법해"…'신고자 보호' 필요 인정

간단 요약

법원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스토킹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무지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 행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2차 가해 우려 시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홍서호)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공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같은 해 7월 A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했습니다. A씨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인사발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출퇴근 시간 증가와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상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잠정적 조치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A씨의 신고자에 대한 접촉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임금 감소는 단시간 근로 신청에 따른 것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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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59
기사내용만 보면 스토킹인가싶긴하네요 심지어 형사고발도 안하고 기사내용도 스토킹인지 모르겠고 판단 안하고 스토킹법이 신고만으로 타지역발령이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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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3:01
스토킹신고를 한 이유 없이 판단? 억울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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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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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2 22:39
한 사람의 진술만 듣고 저렇게 했다가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면 그 이후는 어떻게 정리할려고 자꾸 세상이 이렇게 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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