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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롬, 리니지W 모방 아냐"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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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07:00

엔씨소프트, "롬, 리니지W 모방 아냐"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1심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롬'의 핵심 시스템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대부분의 구성요소는 보호 대상인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엔씨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 시스템 등 구성요소들이 창작성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각적 표현형식은 창작성을 인정했으나,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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