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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호우 땐 공공공사 일시 정지"…계약기간 연장·추가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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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2:03

정부 "폭염·호우 땐 공공공사 일시 정지"…계약기간 연장·추가비용 보전

간단 요약

재정경제부가 지난 13일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여 바로 적용됩니다.

작업 곤란 시 공사 정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추가 비용이 보전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폭염과 호우로 공공공사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사가 일시 정지된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시공업체의 추가 비용을 보전합니다. 또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이 시공업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지침이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과 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1개의 댓글
best 1
2026.7.13 04:00
민간공사는? 니들이 살려주겠다는 중소기업들은? 니들이 선거전에 다 불러모아 앉혀놓고 찍어주면 규제며, 대출이며 풀어주겠다고 했던 약속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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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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