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폭염·호우 땐 공공공사 일시 정지"…계약기간 연장·추가비용 보전
뉴스보이
2026.07.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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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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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지난 13일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여 바로 적용됩니다.
작업 곤란 시 공사 정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추가 비용이 보전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