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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보호실 절반 이상 창문 없어…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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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2:01

인권위 "정신병원 보호실 절반 이상 창문 없어…신체 자유 침해"

간단 요약

인권위는 정신병원 보호실 55.4%에 창문이 없으며, 중복도형 병동이 83.6%였습니다.

이는 미비한 법 기준 때문이며, 인권위는 시설 개선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 절반 이상인 55.4%에 창문이 없으며, 정신과 병동 83.6%가 자연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중복도형 구조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보호실 평균 면적은 종합병원 12.27㎡, 정신병원 7.61㎡, 정신과 의원 4.66㎡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5~6인실 이상 다인실 비중이 60%에 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열악한 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미비한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 입원을 치료 목적이 아닌 감금으로 변질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 물리적 환경 전수조사와 시설환경 개선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보호실 규격, 안전설비, 채광, 환기, 위생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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