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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숙박요금 '원스트라이크 아웃'…14일부터 1회 적발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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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2:26

바가지 숙박요금 '원스트라이크 아웃'…14일부터 1회 적발도 영업정지

간단 요약

게시 요금 초과·미게시 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입니다.

온라인 예약도 동일 처벌 적용되며,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숙박업소가 게시 요금을 초과하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내일(14일)부터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온라인으로 숙박 예약·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예약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 게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오프라인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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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3:18
그럼 평소에 가격 올려 넣고 할인하다가 성수기때 그가격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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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3:27
재명정부 나이스...........어쨌든 대통령은 훌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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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3:37
여태 법이 없어 바가지논란이 있었나?집행의지가 없어 업주들 배만 불렸지.이번에 진짜 계속된 집행실천으로 바가지논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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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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