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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 의원 징역 2년·벌금 5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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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8:31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 의원 징역 2년·벌금 5천만원 구형

간단 요약

정준호 의원은 불법 전화 홍보원 고용 및 자녀 보좌관 채용 대가로 5천만원 수수 혐의를 받습니다.

정 의원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9월 4일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7월 13일 정준호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으며, 오는 9월 4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준호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하여 유권자에게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 A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선거캠프 관계자 A와 B 역시 공모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공소 기각 판결에 따른 면소 주장과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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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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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9:23
질질 재판 ᆢ또시작헌다ᆢ임기 ㅡ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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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08:06
죄가있어도 임기는 다채우고 판결나면 뭐하냐? 임기끝나도 당선무효되면 세비 및 보좌관 비용까지 전부 토해내는법을 만들어라~~~ 그래야 깨끗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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