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요금과 보험 체계가 오는 9월 16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의 과당 할인 경쟁을 막고 사고 시 차량 수리비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렌터카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은 최대 60%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는 신고된 요금에서 60% 이상 할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차이를 줄이고 성수기 요금도 현행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렌터카 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는 전년도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차량별 운영비용 명세 등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복잡하고 업체별로 달랐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도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자차 면책제도는 일반, 고급, 완전면책 세 가지 유형으로 명칭과 내용을 통일하며,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사고 접수 결과, 정비견적서 등 수리비 산정 근거와 최종 임차인 부담금의 산정 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규칙 시행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들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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