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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산 1호' 롯데·HD현대 합병 '조건부 승인' 의견… 내달 전원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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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2:01

공정위, '대산 1호' 롯데·HD현대 합병 '조건부 승인' 의견… 내달 전원회의서 확정

간단 요약

이번 합병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의 결합이며, LDPE·EVA 시장 경쟁 제한 우려 때문입니다.

양사는 공정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 최종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의 '대산 1호'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사업자 수 감소로 인한 협조효과와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단독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LDPE는 농업용 필름과 식품 용기, EVA는 신발 밑창과 태양전지 필름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한 뒤 20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결합회사들이 제출한 시정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합병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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