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사실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를 수사기관별 훈령이 아닌 법률로 통일하여 규율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를 진행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할 수 있어 통일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3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이선균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 절차,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률 제정 전까지는 '국민의 알 권리' 등 추상적인 예외 공개 사유 삭제 검토, 독립적 사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공개 대상자의 사전 의견진술권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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