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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수출도 신고 의무화…"고철" 위장수출 막고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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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5. 12:03

고철 수출도 신고 의무화…"고철" 위장수출 막고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 강화

간단 요약

그간 구리스크랩, 전자폐기물 등으로 위장된 고철 수출을 막아 공급망을 관리합니다.

2027년부터 수출 시 분석 및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용 폐자원의 위장 수출을 막고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앞으로 고철과 비철금속은 수출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 등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은 수입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철과 비철금속은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 등으로 위장되어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분석 및 수출계약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유용 폐자원의 해외 반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반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순환자원 중 폐지와 폐유리를 제외한 품목은 수입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 산업계가 필요한 폐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 폴리에스테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합니다. 품질 및 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의 수입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이 유용 폐자원의 수출을 촘촘히 관리하고 수입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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